제증명 발급
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
문의 | 평일 | 토요일 |
---|---|---|
1899-1475 | 08:30 ~ 17:30 | 08:30 ~ 12:30 |
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해주세요.
구비서류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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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4세 이상 |
·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 · 만14세~16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 |
만 14세 미만 |
· 본인신청 제한 · 만10세~13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 |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 미만)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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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|
· 환자의 부모 · 환자의 조부모 · 환자의 외조부모 |
· 신청자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 불가) |
대리인 |
·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(지인, 친인척, 보험회사 등) |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· 법정대리인 신분증(사본 가능)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 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 |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 이상)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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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|
· 배우자 ·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 · 직계비속(자, 손자) · 배우자의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·장모) |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 불가) |
대리인 |
·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· 형제, 자매 · 사위, 며느리 · 삼촌, 이모, 고모 · 친구, 지인 · 보험회사 |
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 신분증 사본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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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·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의 경우 | ·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|
· 사망한 경우 | · 사망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| |
· 행방불명인 경우 | ·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| |
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·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 |
직계가족 |
· 환자의 직계가족 · 배우자의 직계가족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· 직계가족 신분증(사본 가능)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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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부재 | · 형제, 자매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· 형제, 자매 신분증(사본 가능)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진단서 발급절차
외래환자
진단서 재발행의 경우 원무팀 수납 창구에서 발급(진단서 출력 및 발급비용 수납, 직인날인)
입원환자
구비서류진단서(관련근거 시행규칙의료법 제 17조)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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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4세 이상 |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 |
직계가족 | 만 14세 미만 |
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
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|
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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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/자매 | 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|
· 형제, 자매 신분증 사본 · 환자의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|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
· 환자와 요청자의 관계증명 서류 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 |
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
외래환자
입원환자
구비서류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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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4세 이상 |
·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 · 만14세~16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 |
만 14세 미만 |
· 본인신청 제한 · 만10세~13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 |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 미만)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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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|
· 환자의 부모 · 환자의 조부모 · 환자의 외조부모 |
· 신청자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 불가) |
대리인 |
·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(지인, 친인척, 보험회사 등) |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· 법정대리인 신분증(사본 가능)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 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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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·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의 경우 | ·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|
· 사망한 경우 | · 사망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| |
· 행방불명인 경우 | ·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| |
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·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 |
직계가족 |
· 환자의 직계가족 · 배우자의 직계가족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· 직계가족 신분증(사본 가능)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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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부재 | · 형제, 자매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|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 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· 형제, 자매 신분증(사본 가능)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 |
의료영상사본 발급
외래·입원환자
구비서류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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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4세 이상 |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 |
직계가족 | 만 14세 미만 |
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
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|
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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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/자매 | 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|
· 형제, 자매 신분증 사본 · 환자의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|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
· 환자와 요청자의 관계증명 서류 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