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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

  • 명지성모병원에서는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    발급받으시려는 제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하여
    내원하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

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 테이블
문의 평일 토요일
전화1899-1475 08:30 ~ 17:30 08:30 ~ 12:30

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해주세요.

구비서류
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합니다.)
    환자의 형제 및 자매는 ‘환자대리인’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 (친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
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
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·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· 만14세~16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
만 14세 미만 · 본인신청 제한
· 만10세~13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
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 미만)
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 미만)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직계가족 · 환자의 부모
· 환자의 조부모
· 환자의 외조부모
· 신청자 신분증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 불가)
대리인 ·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
(지인, 친인척, 보험회사 등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· 법정대리인 신분증(사본 가능)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
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 이상)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 이상)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직계가족 · 배우자
·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· 직계비속(자, 손자)
· 배우자의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·장모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 불가)
대리인 ·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· 형제, 자매
· 사위, 며느리
· 삼촌, 이모, 고모
· 친구, 지인
· 보험회사
· 신청자의 신분증
· 환자 신분증 사본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분류 ·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의 경우 ·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
· 사망한 경우 · 사망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· 행방불명인 경우 ·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·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직계가족 · 환자의 직계가족
· 배우자의 직계가족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· 직계가족 신분증(사본 가능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직계가족부재 · 형제, 자매 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· 형제, 자매 신분증(사본 가능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
진단서 발급절차

외래환자

  • 01.
  • 접수
    (원무 접수 창구)
  • 1층 창구 직원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
    및 해당 진료과 접수
  • 02.
  • 진단서 작성
    (해당 진료과)
  • 주치의 면담 후 진단서 작성
  • 03.
  • 진단서 발행
    (원무 수납 창구)
  • 수납 후 진단서 발행 수령

진단서 재발행의 경우 원무팀 수납 창구에서 발급(진단서 출력 및 발급비용 수납, 직인날인)

입원환자

  • 01.
  • 접수
    (병동 간호사실)
  •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에
    진단서 신청
  • 02.
  • 진단서 작성
    (해당 주치의)
  • 입원기간 중 주치의 진단서 작성
  • 03.
  • 진단서 발행
    (원무 수납 창구)
  • 퇴원 수속 후 제증명 창구에 신청한
    서류 확인 및 수납 후 진단서 발행

구비서류진단서(관련근거 시행규칙의료법 제 17조)

구비서류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직계가족 만 14세 미만 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
형제/자매 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· 형제, 자매 신분증 사본
· 환자의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· 환자와 요청자의 관계증명 서류
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

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

외래환자

  • 01.
  • 원무 접수 창구
  • (※당일 외래진료가 있거나 진단서, 소견서 등 주치의 작성서류가 함께 필요한 경우)
  • 02.
  • 원무 제증명 창구
  • 필요한 진료기록과 발급범위 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 작성
    (※당일 외래진료가 없는 경우)
  • 03.
  • 서류 발행
  • 발행비용 수납 후 서류 발행

입원환자

  • 01.
  • 접수
    (병동 간호사실)
  • 입원중인 병동 간호사실에
    필요서류 발급범위 확인하여 신청
  • 02.
  • 원무 제증명 창구
  • 1층 원무 창구 방문 후 직원에게 신청
  • 03.
  • 서류 발행
  • 재원 중, 퇴원수속 후 발행비용 수납 및 서류 발행

구비서류
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합니다.)
    환자의 형제 및 자매는 ‘환자대리인’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 (친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
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
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·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· 만14세~16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
만 14세 미만 · 본인신청 제한
· 만10세~13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·초본
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 미만)
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 미만)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직계가족 · 환자의 부모
· 환자의 조부모
· 환자의 외조부모
· 신청자 신분증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 불가)
대리인 ·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
(지인, 친인척, 보험회사 등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· 법정대리인 신분증(사본 가능)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
·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불가)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분류 ·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의 경우 ·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
· 사망한 경우 · 사망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· 행방불명인 경우 ·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·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직계가족 · 환자의 직계가족
· 배우자의 직계가족
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· 직계가족 신분증(사본 가능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직계가족부재 · 형제, 자매 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· 대리인(복위임가능) 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· 형제, 자매 신분증(사본 가능)
· 신청자 신분증(사본 가능)

의료영상사본 발급

외래·입원환자

  • 01.
  • 원무 접수 창구
  • (※당일 외래진료가 있거나 진단서, 소견서 등 주치의 작성서류가 함께 필요한 경우)
  • 02.
  • 원무 수납 창구
  • 수납 후 영수증 수령
    (※당일 외래진료가 없는 경우)
  • 03.
  • 영상의학과 접수처
  • 발행 받은 영수증 제시 후
    필요한 검사기간 확인 후 발행

구비서류

  • ·환자 본인 방문 시 본인 진찰권 혹은 신분증 지참, 보호자가 방문 시 환자와 방문한 보호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, 신청서(현지 작성) 지참
    (원무과 접수처에서 신청, 수납 후 영상의학과 방사선 접수처에서 수령)
  • ·신청 후 수납한 영수증을 영상의학과(본원 지하 1층)에 제출하면 보관 중인 영상자료물을 복사하여 드리고 원본은 본원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.
  • ·CD의 저장공간이 700MB 기준으로 일반 X-ray영상 80여장 정도 Copy가 가능합니다. (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)
  • ·컴퓨터에 CD를 넣으면 별도의 프로그램 인스톨이 필요하지 않으며, 자동실행되어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• 영상의학과 문의 02)829-7817
의료영상사본 발급 테이블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직계가족 만 14세 미만 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신분증 사본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
형제/자매 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· 형제, 자매 신분증 사본
· 환자의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· 환자와 요청자의 관계증명 서류
·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
첫 진료 간편상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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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번호 1899-1475
  • 진료 시간평일오전8:30 - 오후5:30
  • 토요일오전8:30 - 오후12:30
  • 응급실 24시간 진료점심시간오후12:30 - 오후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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